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1)투기과열지구지정 전 조합원자격
- 1.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2. 등본상의 세대주
- 3.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 소유한 자
(등본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포함)
- (2)투기과열지구지정 이후 조합원자격
-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 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조합원 자격 유지
- 조합원의 자격유지 확인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산검색조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 2.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 3. 준공(사용승인)(입주)시
-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확인합니다
-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의 거주기간 + 주택소유여부와 면적 등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시는데 유념하셔야 합니다.
- 조합원의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의 범위
- 조합원의 주택소유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등본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그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원(장인.장모(또는 시부모)또는 형제.자매)이 소유한 주택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자격 판단 기준
- 세대주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 판단 기준
- 조합원의 자격유지 확인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산검색조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 또는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 2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인 세대주가 직접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조항 적용대상이 아님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